與 "내일 형소법 공청회 정책 의총 개최"…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계속

  • 김성회 "타임라인 정해둔 바 없어…전당대회와 무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일 정책 의총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보완할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 의총은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 타임라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전당대회와 법안 개정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형소법 개정안을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동 발의안, 차규근 혁신당 의원의 대표 발의안, 형소법 TF의 대표 발의안,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안 등이 상정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내 형소법 TF는 김 수석부대표와 법사위·행안위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 박상혁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구성됐다.  해당 안건에는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넣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홍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성폭력, 아동·노인 학대 등 예외적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일부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형소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혁신당은 형소법 개정안이 제헌절 이전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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