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복지시설 회계 실무교육 600명 대상 운영...보조금 투명성 강화

  • 예산·결산부터 후원금·정보시스템 처리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회계 기준 집중 교육

  • 반부패·청렴도 향상 시책과 연계...반복되는 집행 오류 줄이고 회계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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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과 후원금이 정해진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도내 18개 시군 시설 종사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반복되는 회계 오류를 예방해 복지시설의 재정 투명성과 운영 책임성을 높인다.

20일 도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교육’은 오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대회의실과 30일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두 차례 진행되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예산·결산과 보조금·후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참여한다.

1차 교육에는 춘천권을 비롯한 8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200명이 참석하며 2차 교육은 영동권을 포함한 10개 시군 종사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지역별 이동 부담을 줄이고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도록 일정을 나눴다.

강사로는 사회복지 보조금과 시설 회계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김우택 회계사가 참여하며 법령과 지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시설에서 실제 지출과 증빙, 결산 업무를 처리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사례별로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을 비롯해 보조금 집행 기준과 예산·결산 관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회계 처리, 후원금 관리,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지적 사례가 포함된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시설 회계와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합리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확정된 예산은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원자가 사용 목적을 지정한 후원금도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없고, 후원금 수입과 지출은 시설 예산의 편성·확정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담당자의 법령 이해와 정확한 회계 처리가 시설 신뢰도와 직결된다.

도는 이번 교육을 반부패·청렴도 향상 시책과 연계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증빙 누락과 부적정한 예산과목 사용, 후원금 관리 오류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던 질의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낼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통해 시설 설치·운영과 종사자 관리, 지도·감독 등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을 정리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운영자는 관련 법령과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보조금과 시설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도는 두 차례 교육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시설별 애로사항을 향후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에 반영하고, 단순한 감사 지적이나 사후 처분보다 담당자가 집행 단계부터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회계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지영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재정의 신뢰는 작은 회계 처리 하나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데서 시작되는 만큼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교육에서 확인된 반복 오류와 애로사항을 지도·점검 체계에 반영해 사후 처분보다 예방 중심의 투명한 시설 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건전한 시설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결산과 후원금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오류와 감사 지적 사례를 줄여 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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