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은 선박 재해 예방과 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24년 제정됐다.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선원, 선박 소유자는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기준 개정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와 국제기준 정합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안전대표자 선정 방식도 변경됐다. 앞서 해수부는 안전대표자를 선출을 통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06 해사노동협약(MLC)'에서 선출 또는 임명이 모두 가능하도록 한 점을 반영해 임명 방식도 포함했다.
끝으로 청력 보존 프로그램 시행 요건도 강화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기준에 따라 청력보존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선내 안전 보건 기준과 관련한 현장의 혼선을 덜고 선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반영해 더 안전한 선내 안전보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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