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계획 작성 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반영한 새 작성 지침서를 16일부터 산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대응체계를 화재 상황까지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장은 화재 발생 시 사고가 더 커지지 않도록 위험물질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특히 물과 접촉하면 폭발성 또는 인화성 기체가 발생하는 나트륨, 칼륨 등 금수성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한 반출과 별도 관리 절차를 비상대응계획에 담도록 했다. 이러한 물질은 일반적인 물 소화 방식이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전용 소화약제나 건조한 모래 등을 활용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용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사업장은 오염된 소방용수가 하천이나 배수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시설과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갖춰야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시설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영향을 예측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화재를 포함한 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비상대응계획은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뿐 아니라 대형 화재까지 고려해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여 사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화학안전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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