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결국 임시휴업…자금 고갈에 전국 마트 멈춘다

  • 운영자금 고갈로 상품대금·점포 유지비 감당 어려워

  • 쇼핑몰 입점업체는 희망할 경우 영업 지속 가능

  • 즉시항고 시한 오는 20일…자금 조달 없으면 파산 가능성

파산 기로에 선 홈플러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폐지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되면서 금융당국도 관련 제재와 분쟁조정 해결에 속도를 낼 걸로 전망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증권사 제재나 민원 분쟁조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일부 매장이 비어있는 모습 202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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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일부 매장이 비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로 13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한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에도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상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형마트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트와 함께 운영되는 쇼핑몰 내 입점업체는 입점주 희망에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시설관리 인력까지 이탈하면서 점포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주류 등 일부 상품의 반값 할인 소식에 고객이 몰리며 계산대에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지만,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재고 소진에 그칠 뿐 이를 경영 정상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운영자금 확보와 회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아직 뚜렷한 자금 조달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법원은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될 경우 항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생절차 종료 전 파산 신청이 이뤄지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경우에는 견련파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견련파산이란 회생절차가 중단된 기업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와 동시에 기업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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