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농식품 바우처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과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충분한 영양 섭취가 힘든 가구에 전자카드를 지급해 국산 과일과 채소, 육류, 흰우유 등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과 국내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함께 도모하는 정부 사업이다.
바우처 카드는 농식품 바우처 가맹점으로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해 직접 매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구매 가능한 농식품을 가정으로 전달하는 꾸러미 배송도 병행한다.
전국적으로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수혜 가구가 지난해 약 8만7000 가구에서 올해 약 16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돼 자격을 유지하는 가구는 연중 신선한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도 지난해 773억원에서 올해 1544억원으로 약 두 배 늘었으며 국비 규모 역시 381억원에서 740억원으로 확대돼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과 국산 농축산물 소비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개편됐다.
월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 1인 가구는 4만원, 2인 가구는 6만5000원, 3인 가구는 8만3000원, 4인 가구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10인 이상 가구에는 월 18만7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용자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에서 중복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결정하는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수급자격과 가구원 수 등을 매월 확인한 뒤 다음 달 1일 카드에 충전되며 충전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월 지원금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소액이 남은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되며 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첫 달의 지원금은 신청 시점에 따른 사용기간 부족을 고려해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국산 과일류와 채소류, 육류, 흰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과 알류 등이며 올해 7월부터는 구운계란과 훈제계란 같은 가공란과 식품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볶은 잡곡류가 추가돼 이용자의 선택 범위가 넓어졌다.
바우처로는 지정된 국산 농축산물만 구매할 수 있어 수입 농산물이나 일반 가공식품, 음료와 주류 등은 결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입하려는 상품이 지원 품목에 해당하는지와 이용 가능한 매장인지는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중심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청년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과 사용 품목, 이용 매장을 함께 늘려 식생활 취약계층을 연중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 바우처는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알고 신청해 실제 식탁의 변화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며 "청년 포함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된 만큼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2월 11일까지 도내 26개 참여 시군과 함께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계속 접수하고, 지원 대상이면서도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복지센터와 복지 담당 부서를 통한 안내를 강화하는 동시에 바우처 사용과 분리된 식생활교육 사업도 연계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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