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조업 근절과 국제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3천톤급 경비함정을 투입하며 국제 공조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진되는 이번 원해 순찰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감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해안경비대와의 첫 공동 승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제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10일 북태평양 공해상으로 3천톤급 경비함정을 파견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업 감시 및 단속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북태평양 공해수역에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북태평양 순찰에 이어 올해도 연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공해상은 특정 국가의 영해에 속하지 않는 국제 공유수역으로, 불법조업과 비보고 어업, 규제를 받지 않는 무분별한 조업이 발생할 경우 해양 생태계와 국제 수산자원 관리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공해상 어업 질서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임무 수행을 위해 첨단 해양감시체계인 K~MDA(Korean Maritime Domain Awareness·해양영역인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K~MDA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와 위성영상, 각종 해양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박의 이동 경로와 조업 형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첨단 감시 시스템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원양어선들의 활동이 집중되는 해역을 사전에 분석해 집중 감시구역을 설정했으며, 북태평양 수역에 진입하는 14일부터 현장 승선검색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조업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가 정한 보전관리조치(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조업 허가와 어획 기록, 어구 사용 기준, 조업 방식 등 국제 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국가에 통보하거나 시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순찰에서도 해양경찰은 공해상에서 모두 5척의 선박을 검문해 11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4건은 관계 기관에 통보됐고, 7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지며 국제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질서 확립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순찰에서는 국제 협력 체계도 한층 확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처음으로 ‘KCG 쉽라이더(Shiprider)’ 프로그램을 도입해 미국 해안경비대(USCG) 소속 직원을 우리나라 경비함정에 함께 승선시키기로 했다.
쉽라이더 프로그램은 양국 해양경비기관이 동일한 함정에서 공동 항해를 하며 정보 공유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 협력 방식으로, 불법조업 감시는 물론 해양안보와 해양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공동 순찰을 마친 뒤 미국 알래스카 더치하버에 기항해 유류와 각종 물자를 보급받고, 향후 원해 작전과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장거리 해양작전 수행 경험을 공유하고, 공해상 불법조업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국제 임무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3018함이 투입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10일 오전 10시 동해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출항식을 열고 국제 임무에 나서는 승조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전담직무대리를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해 약 20일간 이어질 원해 항해의 안전과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기원했다.
3018함은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감시 임무를 수행한 뒤 오는 7월 30일 동해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귀항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순찰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법 집행 역량을 입증하는 동시에 해양안보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조업은 해양 생태계 훼손은 물론 국가 간 어업 분쟁과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한 감시 활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원양어업 국가로서 국제 규범 준수와 책임 있는 해양관리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지속적인 공해상 순찰과 국제 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북태평양 순찰은 해양 법집행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고 국가의 해양 이익을 확대하는 중요한 임무”라며 “앞으로도 경비함정의 원해 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해양경찰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북태평양 순찰은 해양경찰의 원해 작전 능력과 첨단 감시기술, 국제 협력체계를 결합한 대표적인 국제 해양안보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국제 해양질서 유지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주요 우방국 해양경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첨단 해양감시체계를 활용한 원해 순찰을 강화해 공해상 불법조업 근절과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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