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김한규 "수사권 조정 위해 시정조치권,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 등 강화"

  • 이해식 "경찰위원회로 경찰권 견제"…김승원 "법사위서 빠르게 심사"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루는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김승원‧박상혁‧이해식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과 수사기관에 대한 변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피해자와 고소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먼저 김 의원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 감사가 수사권의 주체자라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시정조치권,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 공소청이 수사기관의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지 기한이 없다. 개정안에서는 1개월 이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검찰의 판단에 따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며 "시정조치 요구권 역시 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담당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는 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피해자와 고소인‧고발인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고 수사절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권한을 강화하고 제재 수단을 확대해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TF는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에서 비롯된 경찰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경찰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견제할 건가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논의됐다"며 "대표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 장기적 과제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의 권한을 분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TF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조속한 논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 발의된 개정안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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