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분당 입찰·부산물 가격 담합 제재 절차 착수…과징금 수천억원 예고

  • 4개 전분당 대기업 대상…관련 매출액 9400억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당국이 물엿, 올리고당 등 전분당 입찰 담합과 단백피 등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분당 입찰 담합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 4곳(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에 송부하며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 혐의에는 4개사 모두가 포함됐으며,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는 CJ제일제당을 제외한 대상, 사조CPK, 삼양사 등 3개사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CPK 등 4개사가 2016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8년 9개월 동안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 및 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낙찰 순위, 투찰 가격, 투찰 물량 등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물량 배분 담합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매출액은 94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와 별도로 대상, 사조CPK, 삼양사 등 3개사는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2개월 동안 매월 전분당 부산물인 단백피·글루텐·배아 등의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백피와 글루텐은 주로 가축용 사료에, 배아는 식용유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축산 농가와 사료업계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안겼다는 지적이다. 부산물 가격 담합과 관련한 매출액은 1조5500억원에 달한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물량·입찰 담합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결과는 연내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8주간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 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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