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광위가 '원스톱' 지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앞으로 대도시권 도시철도 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설 절차까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일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돼 왔다.
 
이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돼 있었다. 하지만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부가 직접 승인·고시해 동일 사업의 절차가 단계별로 나뉘어 처리되는 구조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위임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가 담당하게 된다.
 
대상은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다.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사업계획까지 동일 기관에서 심의·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철도 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승인 창구 일원화는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지연 요인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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