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인사노무 교육 확대…비정규직 노동법 위반 막는다

공무직 인사담당자 교육과정 안내 포스터 사진고용노동부
공무직 인사담당자 교육과정 안내 포스터 [사진=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30곳 중 28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자 정부가 공공부문 인사노무 담당자에 대한 노동법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 인사노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개편·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원은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실시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12회에 걸쳐 240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지자체 참여도는 높지 않았다.

교육 확대는 최근 지방정부의 노동관계법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사노무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에서는 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와 수당 차별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노동부는 대다수 지자체가 최신 노동관계법령이나 변경된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에서 지적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도록 했다.

개편된 교육과정은 근로계약·근로관계 변동·종료 관리,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등 고용 형태별 사례와 실습 교육도 포함된다.

교육은 오는 11월 말까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집합 또는 화상교육 형태로 총 11회 운영한다. 올해 관련 교육과정은 당초 17회, 510명 규모에서 23회, 690명 규모로 확대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모범이 돼야 할 공공부문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낀다"며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도록 인식 개선과 교육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인사노무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의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