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노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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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1-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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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28~29일 양일간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동 행정에 꼭 필요한 노무관리 등 노동관계법령 실무교육을 한다.

시민과 가까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이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법 교육을 통해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하는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수정·중원·분당구 각 동 행정팀장 및 총무담당 직원이 참여해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계약직근로자 등의 노무관리 시 필요한 핵심 내용을 교육받는다.

성남시 고문공인 노무사인 해인 노무법인 대표 남경래가 강사로 나와 시 각 부서에서 그동안 질의 받았던 노동관계법 사항과 최신 노동관계 이슈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시는 앞선 5월 23일 공공일자리 및 인사‧노무 담당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9 노동관계 이슈와 근로시간 단축 등 최신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 기본 교육을 했다.

시는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아르바이트생, 근로자, 고용주 등 수요자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 사회복지기관종사자, 사회초년생, 중고교 청소년 등 1691명을 교육을 했으며, 12월에는 중·고등학생 12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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