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1년 넘게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이어온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다. 파산 절차가 본격화하면 직·간접 고용인원 최소 1만3000명의 대규모 실직 우려도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려면 최소 2000억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조달하지 못한 점을 주요 근거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추가 연장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홈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할 경우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즉시항고를 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회생절차가 폐지된 기업의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 절차뿐이다. 재차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당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수익성 낮은 점포 정리·영업 양도·인수합병 등을 담은 수정안을 다시 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회생절차 폐지로 고용과 거래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준 홈플러스 직원은 약 1만2000명이다. 대형마트 주차·카트 관리, 청소 등 간접 고용 인력 1000여 명까지 고려하면 고용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품업체와 투자자 피해도 커질 수 있다. 홈플러스에 납품한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의 미수 납품대금은 업체당 평균 7억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반 상거래 채권은 후순위로 분류되는 데다 홈플러스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2월 말 기준 104억원에 그쳐 대금 회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단채 피해자들 역시 4019억원 규모의 피해액을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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