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회생 개시 한 달 유예…법원, 자율 구조조정 승인

  • 채권단과 채무조정 협의…합의 땐 회생 신청 취하 가능

  • 중앙홀딩스·메가박스중앙 등 4개사 회생 절차 개시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된 지난 23일 전진배 JTBC 대표이사가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된 지난 23일 전진배 JTBC 대표이사가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다음 달 30일까지 보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RS는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 기업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JTBC는 보류 기간 채권단과 채무조정을 협의한다. 합의가 이뤄지면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자율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회생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JTBC의 재산가액과 계속기업 가치, 청산 가치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함께 회생을 신청한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은 이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했으며, 각 회사는 채권조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라 회생을 신청했고, JTBC는 회생 신청과 함께 ARS 적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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