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참여…연간 공급 4200억까지 확대

  • SGI서울보증 단독 체계서 이원화…지원대상도 늘어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취약차주의 긴급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보증'을 새롭게 출시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보증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 보증 공급 규모는 올해 연간 최대 4200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보증은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통해서만 공급됐다. 그러나 이번에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하게 되면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긴급 생계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용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 자체 채무조정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했거나 채무를 모두 갚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차주라면 이용할 수 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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