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쟁의 조정' 급증 가능성…중노위, 사건 처리 기준 등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중앙노동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중앙노동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의 노동위원회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중간점검에 나섰다. 하반기 원·하청교섭 과정에서 조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 처리 기준과 지방관서 협업 방안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중노위는 25일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개정 노조법 관련 심판·조정사건 처리 현황과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주요 처리 사례가 공유됐다. 또 하반기 노동쟁의 조정사건 처리방안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의 협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노동위가 개별 사건의 판단과 조정 절차를 담당하면 노동부는 현장 지도와 교섭 촉진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에 나서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핵심 쟁점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다.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교섭 구조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원청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1161개 하청 노조(조합원 16만40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141곳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등에 대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 중 103곳은 사용자성이 인정을 받았다.

중노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노위별 처리 사례를 공유하며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원·하청 교섭 사건은 업종과 사업장 구조, 원청의 지배·결정력, 하청업체의 독립성 등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방노동위원회 간 사건 처리 편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하고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노동위의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을 토대로 노동부는 지방관서를 통해 원·하청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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