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15일부터 접수...현금 지원 제도 첫 도입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비용이 월세나 관리비에 포함돼 바우처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취약계층도 올해부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다.

수급 가구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등 필요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수급자의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에너지 비용이 월세나 관리비에 포함돼 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기간 중 에너지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기존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하고 난방연료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새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이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폭염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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