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격론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충분히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제는 적용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용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높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률적 판단에만 갇혀 사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언제나 미래의 기준을 미리 정하는 사전적 제도"라며 "현실 노동시장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로 포착하기 어려운 다중구조로 변화했지만 최저임금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들이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짚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결정이 왜곡된 저임금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 해석에만 매달릴 경우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90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 집단이 최저임금 제도 밖에 방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 제정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적용 논의가 가로막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결정 여부를 심의 요청했고 실태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위원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거듭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대상은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한정된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진행돼 당초 논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 수행 주체와 자료 수집 방식 측면에서도 객관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며 "근거 자료 측면에서도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사전적 최저임금 적용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이미 상당수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행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급제 적용 확대보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하루 16시간씩 일해도 월 200만원 남짓을 버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권 회복과 업종별 구분 적용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세 번째 회의를 진행한 만큼 이날 공익위원들이 향후 심의 방향을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공익위원들이 향후 심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임위에서는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충분히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제는 적용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용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높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법률적 판단에만 갇혀 사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들이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짚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결정이 왜곡된 저임금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 해석에만 매달릴 경우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90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 집단이 최저임금 제도 밖에 방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 제정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적용 논의가 가로막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결정 여부를 심의 요청했고 실태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위원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거듭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해야 할 대상은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한정된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심으로 진행돼 당초 논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 수행 주체와 자료 수집 방식 측면에서도 객관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며 "근거 자료 측면에서도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사전적 최저임금 적용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이미 상당수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행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급제 적용 확대보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하루 16시간씩 일해도 월 200만원 남짓을 버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권 회복과 업종별 구분 적용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세 번째 회의를 진행한 만큼 이날 공익위원들이 향후 심의 방향을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지금까지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공익위원들이 향후 심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임위에서는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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