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강등 취소 판결...법원 "이례적 인사 조치"

  • 지난해 12월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인사처분 취소소송 제기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후 사실상 강등 조치됐던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전보가)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을 비춰보면 법무부 장관은 정 검사장에게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 개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이튿날 정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 소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정 검사장의 인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올해 4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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