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석탄부는 9일 석탄거래소 설립에 관한 규정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인도 국내 석탄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공급망을 현대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석탄부는 지난 수요일(9일) 발표를 통해 작년 12월 석탄관리기구(CCO)를 석탄거래소 감시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거래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CCO의 인가가 필요하며, 등록 기간은 25년으로 설정된다.
석탄부는 이번 거래소 도입에 대해 기존의 '1 대 다수' 판매 모델에서 더욱 경쟁적인 '다수 대 다수' 거래 플랫폼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더 넓은 범위의 구매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공영 석탄회사의 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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