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한국정보법학회와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학술세미나 개최

  • TMT·DPC 그룹과 한국정보법학회 공동 주최

  • 주요 제도 변화, 실무상 쟁점 점검...향후 개선 방향 모색

사진법무법인 광장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정보법학회와 오는 18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등 분야를 담당하는 TMT/DPC 그룹과 한국정보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지난 3월 10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ISMS-P 의무화 규정은 2027년 7월 1일 시행) 개정법의 핵심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및 관리체계 강화'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의 범위 내로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ISMS-P 의무화,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와 CPO의 역할 강화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실무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정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주요 제도 변화와 실무상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경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가천대 교수)이 개회사를,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환영사를, 광장 장석영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축사를 맡는다. 이어서 세 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소개',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가 '과징금 제도의 변화 내용과 향후 과제-기존 심결례 및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최경진 공동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패널로는 이해원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차호범 부사장(SKT), 개인정보법 전문가인 광장 손경민 변호사, 이진규 전무(네이버), 최지아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황보성 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본부), 백대현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최경진 공동회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후규제 중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기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의 의미와 시사점을 특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개정법의 주요 쟁점을 학문적으로 점검하고, 학계·법조계·업계·정부가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광장 TMT/DPC 그룹장이자 개인정보팀 팀장 고환경 변호사는 "광장은 국내외 주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해킹사고 대응을 포함한 규제기관의 조사 및 제재 대응, 관련 소송,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실무 역량과 학계의 전문성이 만나 개정법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의 '세미나-세미나 안내' 코너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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