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생활권 기반인 기초지자체(시·군) 단위로 지정하며, 지원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춰 두 가지로 구분된다. 1유형(인구감소·관심지역 시·군)은 소규모학교 비율이 60% 이상인 30개 내외 지역이 대상이다. ‘지역 내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필수과제로 추진한다. 2유형(그 외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및 수도권 접경지역)은 대학과 기업 등 인프라를 갖췄으나 인구 유출과 지역 내 교육격차가 심한 10개 내외 지역이 대상이다.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필수과제로 삼는다.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기본적으로 연간 20억 원씩, 최대 5년간 총 1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광역지자체는 연간 40억 원).
특히 소규모학교 혁신과 연계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패키지로 집중 투입된다. 거점학교 육성을 위해 학교를 통폐합(3개교→1개교 예시)할 경우,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원금(20억 원)에 더해 학교통합 인센티브(260억 원), 기숙사 설치비(50억 원), 학교복합시설 구축비(40억 원), 폐교 활용 지원금(20억 원), 학교 운영비(1~10억 원) 등이 더해져 총 400억 원 규모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지자체는 이 지원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장기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지속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교 중 소규모학교 비율이 지난해 기준 31.3%까지 치솟음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제정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11년 만에 전격 폐지한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학교 규모 기준과 통폐합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대신 교육부는 학교 통합 및 분교장 개편 시 지급하는 ‘학교통합 지원금(인센티브)’을 기존 대비 50% 이상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구조 개편 시 지원금은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40~6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중등은 기존 90~11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농산어촌 등 지방 소규모학교의 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과거 인력 확보가 어려워 순회 방식으로 운영되던 원어민 보조교사가 거점학교에 상주 배치되어 정규 및 방과후 수업을 전담하며, 지역 대학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이 공급된다.
일률적이었던 교육과정은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질문하는 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등 자율형 학교로 개편되며, 우수 교원 유치와 추가 배치가 지원된다. 아울러 통학버스나 택시 운영으로 등하교 안전을 확보하고, 최신식 체육관(학교복합시설)과 폐교를 활용한 AI 교육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어 도시 못지않은 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며, 하반기 지정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