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작은 누수도 제보를"...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총력

  • 지난해 도입한 시민 안전 제보 제도 상시 운영, QR·비상연락망 활용

사진평택도시공사
[사진=평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에 대비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이 시설 이상과 재난 징후를 직접 알리는 ‘시민 안전 제보 제도’ 참여를 확대하고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 안전 제보 제도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시설물 파손, 누수, 배수 불량, 바닥 미끄럼, 재난 징후 등 위험요인을 발견했을 때 직접 제보하는 시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다. 평택도시공사는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주차장 내 크고 작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보수·점검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영주차장 안전 수준을 높여 왔다.

공사는 특히 우기에는 지하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제보가 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지하 공간은 외부보다 침수 위험을 늦게 인지할 수 있고, 빗물 유입이나 배수시설 막힘이 짧은 시간 안에 차량 고립과 보행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이용자의 초기 제보가 필요하다.

제보 대상은 지하주차장 천장과 벽면의 누수, 배수구 막힘, 바닥 물고임, 침수 우려 구간, 조명 고장, 미끄러운 바닥, 출입구 주변 배수 이상 등 시민이 이용 중 확인할 수 있는 위험 징후 전반이다. 공사는 작은 이상 징후라도 제때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배수시설 정비, 안전표지 보강, 통행 제한 등 사전 조치를 통해 대형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들은 공영주차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뒤 현장 사진과 위치, 내용을 간단히 남길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주차장 안에 게시된 비상연락망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보는 담당 부서가 현장 확인과 조치를 진행한 뒤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 절차도 마련돼 있다. 지난해 제도 시행 당시 평택도시공사는 위험 상황에서 직접 응급조치를 한 경우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단순 제보에도 추첨을 통해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겠다고 안내한 바 있다.

지하주차장 침수 대응은 전국적으로도 반복 안내되는 안전관리 과제다. 행정안전부는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유입될 경우 차량 확인이나 이동을 위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기상청도 호우 시 지하공간과 저지대에서 주변 위험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하천변 둔치주차장 등 침수 위험이 있는 공공주차장에 대해 안내판 설치 여부와 차량 통제시설 작동 상태 등을 점검했다. 하천변 주차장뿐 아니라 지하 공영주차장도 저지대·밀폐공간이라는 특성상 집중호우 때 이용 제한, 신속한 상황전파, 출입 통제 판단이 함께 작동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평택도시공사의 공영주차장 운영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공사는 올해 안정커뮤니티지하, 여염공원지하, 세교지하 등 신규 공영주차장 3곳의 운영을 시작하며 총 748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고, 주차 편의가 넓어진 만큼 시설별 안전점검과 시민 제보 체계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안전관리는 관리자 점검만으로 완성되기 어렵고, 현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관찰이 더해질 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며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현장 확인과 후속 조치를 이어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도시공사는 우기 동안 지하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배수시설, 누수 구간, 미끄럼 위험, 비상연락망 게시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시민 제보를 현장점검과 연계할 계획이다. 공사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차장별 비상연락망과 안내 체계를 활용해 이용객 대피와 차량 진입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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