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이 올바른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계량기 전수 점검에 나선다. 청도군은 오는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각 읍·면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련 법령인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법정 의무 검사다. 전통시장이나 마트, 점포 등에서 실제로 무게를 달아 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계량기의 정확성을 확보해 거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취득한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검사 과정을 통과해 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에는 인증 필증이 교부돼 현장에서 바로 부착된다. 반면 기준에 미달해 불합격한 계량기는 즉각 사용이 중지되며, 수리 후 재검사를 통과해야만 다시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기준 미달 제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폐기 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최근 2년(2025~2026년) 이내에 별도의 검정 및 재검정을 마쳤거나, 자체적으로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 사업자가 인증한 저울 등은 이번 의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별 이동 검사는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청도읍은 6월 9일과 10일 이틀간 검사가 이뤄지며, 화양읍·각북면·매전면·풍각면은 11일에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이어 각남면·금천면·운문면·이서면은 12일에 전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만약 저울이 건물이나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개별 점포가 보유한 계량기 대수가 많아 일괄 수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 기간 마지막 날인 6월 15일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물 소재지에서 이동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사전에 군청 웹사이트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소속 읍·면별 상세 장소와 시각을 미리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도군 소상공인 박 모씨는 "무거운 저울을 들고 멀리 군청까지 찾아가지 않고, 가까운 읍사무소나 장사하는 곳 인근에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번거로움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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