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예산법안에 '전투함 해외 건조 금지' 조항 담겨…韓 조선 협력 변수

  • "미 해군 해외 조선 위탁 계획 차단될 수 있어"

미 의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 의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전투함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과 미국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현지시간) 재러드 골든 민주당 하원의원(메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골든 의원은 지난 5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하원 군사위가 이날 새벽 승인한 NDAA 조항에 따라 미 해군의 해외 조선 위탁 계획이 차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 방향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하원 군사위는 지난 5일 수차례 수정 절차를 거쳐 2027회계연도 NDAA를 찬성 4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골든 의원이 발의한 NDAA 수정안 2건도 승인됐다.

이 가운데 하나는 미 해군의 해외 조선 위탁 계획을 차단하는 수정안이다. 해당 수정안에는 2027회계연도 해군 예산 가운데 어떤 자금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구매 계약 체결에 의무 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문구가 담겼다.

골든 의원은 "미국의 군사 지출은 미국의 일자리를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 수상함대의 어느 부분이라도 외국 땅에서 외국 노동력으로 건조하겠다는 발상은 양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위원회 동료들이 이 계획의 본질, 즉 미국 산업과 일자리,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알아봐 준 데 감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상원에서 통과된 NDAA와의 조정 절차도 남아 있어 골든 의원의 수정안이 최종 법안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조항이 최종 법안에 유지될 경우 미국 국방부가 최근 검토해온 차세대 군함 확보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 추진 동력에도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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