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4월 TF를 발족한 이후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해 총 104개의 농업·농촌 분야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 5건 △현실과 유리돼 있는 법령·제도 16건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법령·제도 6건 △부당이득 편취 우려 3건 등 30개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법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등이 거론됐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실효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선거제 개편 등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정서와 괴리된 법령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트랙터, 경운기 등 주행형 농업기계 음주운전 금지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는 타 부처 소관 법령이라도 부처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당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서는 설탕 할당관세 도입시 물가 안정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당관세 추천 대상을 실수요 업체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산업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상화 과제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한편, 2·3차 후속 과제 발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제를 발굴해 나가면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과제를 즉각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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