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르무즈 통행료 가담자 처벌"…오만까지 공개 경고

  • 베선트 "직간접 지원 개인·기관 모두 겨냥"

  • 이란 PGSA 제재…우회 지급도 차단

  • 통항 재개 협상 속 '징수 체계 불인정' 압박

호르무즈 해협 사진AP·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사진=AP·연합뉴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관여하는 개인·기관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이 통항 관리 명목으로 돈을 걷는 구조를 만들려 하자, 협상 국면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체계를 도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오만을 직접 거명하며 “관련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기관과 협력 파트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만은 이란과 해협을 마주한 국가이자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온 나라다. 미국이 오만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란의 통행료 구상에 오만이 관여할 여지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미 이란 측 관련 조직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이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세운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자금 확보 수단으로 규정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PGSA는 선박에 통항 허가 정보를 요구하고,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따르게 하며, 비용을 부과했다.
 
우회 지급도 제재 위험에 포함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앞서 자선 기부나 간접 지급 형태로 돈을 내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명목상 기부나 디지털자산 결제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경고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 및 해협 통항 재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60일 휴전 연장과 통항 제한 해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양국의 최종 확인은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