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의 행복" 달성군, 교통 오지 어르신 발 '행복택시' 확대

  • 버스 운행 횟수·배차 간격 기준으로 조례 개정…수혜 지역 49곳에서 71곳으로 대폭 증가

달성군 달성행복택시 확대 운영. [사진=달성군]
달성군 달성행복택시 확대 운영. [사진=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교통 복지 사업인 ‘달성행복택시’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시내버스 운행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의 까다로운 거리 기준을 허물고, 주민 부담금도 전격 인하해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낡은 '거리 제한' 규정 허물고 '체감 배차간격' 도입

달성군은 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 지역 주민에게 택시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달성행복택시’의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수혜 범위를 대폭 넓힌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이 사업은 장보기나 병원 진료가 잦은 외곽 지역 어르신들의 핵심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인접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500m 이상이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은 최근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시내버스 노선 감축과 배차간격 지연 문제가 심각해지자 행정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거리 제한에서 벗어나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하루 5회 이하이거나 △배차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동네는 기존 49개 마을에서 총 71개 마을로 크게 늘어난다.
 
주민 이용 요금 1000원으로 인하…의료·문화 접근성 향상

교통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요금 인하도 단행된다. 기존에 회당 1700원이던 주민 부담금은 다음 달부터 1000원으로 낮아진다. 6월부터 당장 혜택을 누리게 된 소외 마을 주민들은 읍내 나들이나 외출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지방자치단체의 이 같은 선제적인 교통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도농복합지역 고령층의 의료 서비스 및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여 주민 삶의 질을 바꾸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은주 달성군수 권한대행은 “행복택시는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상생 행정”이라며 “이번 확대를 계기로 소외되는 지역 없이 모든 주민이 보편적인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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