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참의원 심의·가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이용을 뒷받침하면서 오남용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면 허용은 아니다. 인터넷 등에 공개된 민감정보 수집도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만,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이용은 금지된다. 1000명을 초과하는 규모로 정보를 부정 취득·이용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핵심은 ‘통계 작성 등’ 용도에 한정한 동의 면제다. AI 개발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다른 회사에 넘길 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통계 작성·AI 개발 용도라면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동의 면제에는 조건이 붙는다. 사업자는 정보 이용 목적과 처리 방식 등을 공표해야 한다.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때는 제공하는 쪽과 받는 쪽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합의한 범위를 벗어난 이용과 재제공은 금지된다. AI 개발 명목으로 모은 정보를 마케팅이나 신용평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1000명’은 허용 범위가 아니다. 1000명까지 동의 없이 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규모 위반에 과징금을 물리기 위한 기준이다. 법안은 1000명을 초과하는 사람의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이용하거나 제공해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게 부당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16세 미만 아동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얼굴 특징을 수치화한 생체 데이터에 대해서는 취급 사실과 이용 목적을 알리도록 했다. 쿠키 등 개인관련정보에 대한 규율도 정비한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일부 낮추면서 위반 제재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통계·AI 개발 용도는 열어두되, 목적 외 사용과 대규모 침해에는 과징금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택했다.
우려도 남는다. 민감정보가 AI 개발 명목으로 대량 수집되면 유출이나 재식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집된 자료가 실제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될지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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