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달 1~12일 폭염 고위험사업장 대상 기본수칙 집중 점검

서울 강서구 9호선 개화 차량기지에서 불볕 더위로 달궈진 선로 위로 레일 자동살수장치가 가동되고 있다 202507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강서구 9호선 개화 차량기지에서 불볕 더위로 달궈진 선로 위로 레일 자동살수장치가 가동되고 있다. 2025.07.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12일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시원한 물, 냉방장치,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228명 발생했다. 2021년 25명, 2022년 29명, 2023년 33명 등 20~30명대에 그쳤던 온열질환 산재는 2024년 70명으로 급증한 뒤 2025년 71명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에 올해 폭염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서울에서 올해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역대 가장 이른 시점에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노동 당국은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에 앞서 폭염 취약 현장의 준비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14시~17시 사이 불시 점검을 실시해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중심으로 조치한다.

특히 올해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6월 15일부터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