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신규 상장한 새내기 종목들이 상장 첫날 일제히 공모가 대비 300% 상승(따따블)을 기록하며 흥행 공식을 써내려 갔다. 다만 상장 이후에는 기업 특성에 따라 주가 등락이 극명하게 갈리는 옥석 가리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상장한 새내기주들은 상장 첫날 예외 없이 공모가 대비 300% 폭등하며 거래를 마쳤다.
지난 11일 코스모로보틱스가 2만4000원으로 공모가 대비 300% 상승 마감하며 포문을 열었고 14일 폴레드 역시 2만원으로 따따블을 기록했다. 19일 상장한 케이피항공산업(4만3850원)과 20일 상장한 마키나락스(6만원)도 첫날 각각 29.93%, 300% 오르며 흥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상장 이튿날부터는 기업별 옥석 가리기가 뚜렷해졌다. 기술 특례 제도로 진입한 기술성장기업부 소속 종목들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반면 벤처기업부와 중견기업부 소속 일반 코스닥 종목들은 상장 직후 하한가로 추락하는 등 명암이 갈렸다.
로봇 전문 기업인 코스모로보틱스는 11일 따따블 이후 12일(30%)과 13일(29.97%) 연이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15일(-16.32%)과 18일(-15.19%)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이내 19일 다시 상한가(29.95%)로 반등한 데 이어 20일도 15.64% 오른 5만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일 상장한 산업용 인공지능(AI) 기업 마키나락스 역시 기술성장기업부의 상승 흐름을 이었다. 기관 수요예측에서 신청 수량의 78.2%가 15일 이상의 의무보유 확약을 제시해 역대 최고 비율을 기록했던 마키나락스는 이날 첫날 공모가 대비 300% 폭등한 6만원에 마감했다.
반면 일부 벤처·중견기업부 소속 종목들은 단기 유통 물량 부담과 고밸류에이션 논란이 겹치면서 첫날 폭등 이후 가파른 하락세로 돌아섰다.
유아용품 전문 기업인 폴레드는 14일 첫날 공모가 대비 300% 오른 2만원으로 출발했지만 다음 날인 15일 곧바로 하한가(-30%)로 직행했다. 이어 18일에도 다시 하한가(-30%)를 맞으며 이틀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했다. 폴레드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수량 기준 67.24%로 집계돼 배정분의 약 3분의 1이 확약 없이 첫날부터 매도가 가능했던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코스닥 스팩 상장의 중견기업부 소속 케이피항공산업은 19일 상장 첫날에는 상한가(29.93%)를 기록했지만 상장 이튿날인 20일 개장 직후 우주항공 관련주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한가(-29.99%)로 직행해 3만700원까지 밀려났다.
이러한 새내기주의 초기 급등락세는 코스닥 지수의 부진 속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11일 1207.34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3거래일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 14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15일(-5.14%)일부터 4거래일 동안 하락을 면치 못했다. 지수는 이달 들어 11.43% 급락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KRX 포스트 IPO 지수만 보더라도 종목 편입 시 15영업일이 지난 다음에 편입을 할 정도로 신규 상장 후 한동안은 시장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 등락률이 심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모주 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존재하다 보니 상장 당일 시장 참여자들의 호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상장 이후에도 한동안 가격 발견 기능이 계속 작동하면서 초기 등락률과 주가 변동성이 한층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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