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시범 사업 추진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수소불화탄소 냉매의 사용부터 회수·재생·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정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냉매 누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향후 '냉매관리법' 제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공유와공감 회의실에서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에어컨·냉동기 등 냉매 사용 기기에서 폐냉매를 회수하고 이를 재생해 재사용하는 순환 체계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냉매의 사용·회수·재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냉매로 널리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다만 수소불화탄소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 대비 최대 1만2400배에 달해 대표적인 고온난화 물질로 꼽힌다. 

이에 국제사회는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수소불화탄소를 규제물질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냉매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제도 정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에어컨, 냉동기 등 설비의 유지·보수나 폐기 과정에서 냉매가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냉매는 한 번 충전되면 장기간 기기 내부에 머무는 만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법적냉동능력 20RT 이상 대형기기에 대해서만 냉매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RT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된 냉동능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소형 기기 상당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각지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충청남도,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해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기기·제품에 대해서도 폐냉매를 적극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냉매 용기 내 잔여냉매 관리와 회수 냉매 재생·재사용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기후부는 이와 함께 폐냉매에서 수분과 오염물질 등을 제거해 신품 수준 품질의 재생냉매로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냉매 생산과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냉매 회수·운반·재생·폐기 등을 포괄하는 '냉매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한번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출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도입될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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