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연장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평택시 주요 산업·도시 개발 사업 등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국가 지원 근거가 확보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별법 연장 개정안 통과 사실을 전하며 법 제정 이후 평택시 변화 과정을 언급했다. 산업, 경제, 도시, 문화 등 전반에 걸친 발전이 특별법을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법 추진 성과로는 삼성전자 투자와 고덕신도시 조성, 브레인시티 개발 등이 평택시 산업 기반 확대와 인구 유입, 도시 확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례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 사업들의 연속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장기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는 특별법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 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
정 시장은 "저는 지금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 큰 보람이자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법 통과를 위해 힘써 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평택시는 향후 특별법을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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