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도심 흉물 방치차량 뿌리 뽑는다"

  • 5월 말까지 방치차량 집중 단속...도시환경 개선 총력

  • 자진처리 유도, 미이행 시 견인·폐차 등 강력 조치

  • 주민 신고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사진안산시
[사진=안산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도심 환경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 정비에 나선다.
 
6일 구에 따르면,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 도심 흉물 방치차량을 뿌리 뽑는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비 대상은 △ 운행 목적이 아닌 창고 등 용도로 장기간 고정 사용되는 차량 △ 도로·공공장소에 지속적으로 방치된 차량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등이다.
 
구는 차량 상태, 방치 기간, 발견 위치뿐 아니라 주민 신고 및 진술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주민 신고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처리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인 후 폐차 또는 매각 등 강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안산시
[사진=안산시]



강제 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 송치를 통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차량은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범죄 취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선제적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크다.
 
단원구 고잔동에 거주하는 40대 김모씨는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밤에는 불안감도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방치 차량이 의심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무단방치 차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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