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법정 분쟁으로 내홍이 깊어진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이 해임 총회 대신 조합원 토론회로 방향을 틀었다. 법원 판단으로 시공권과 총회 효력이 동시에 흔들린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간 충돌을 조율하고 향후 절차를 재정리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이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토론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고 통지했다.
당초 9일은 조합장·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법원이 지난달 29일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조합이 지난달 11일 시공사인 DL이앤씨에 대한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었던 총회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은 “서면결의서가 상당수 위조됐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DL이앤씨의 시공권이 당분간 유지됐다. 법원은 같은 날 조합 측이 제기했던 '4월 30일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도 기각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 해임 총회를 오는 9일로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총회 개최를 사흘 앞두고 해임 총회 대신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가 합의했다. GS건설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우선협상자 지위를 가진 상황에서 법원이 DL이앤씨의 시공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꼬인 상황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모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는 우선협상자인 GS건설과 시공계약을 맺기 위해 DL이앤씨에 대한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반면 비대위는 DL이앤씨가 시공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총회에서 조합 해임 안건이 통과되면 시공권을 가진 DL이앤씨가 오는 6월 예정대로 착공하고, 부결되면 조합 집행부가 오는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려는 수순이었다.
다만 시공사 교체와 조합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지연과 금융비 부담, 추가 소송 리스크는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가처분 인용과 별개로 DL이앤씨가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법적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원이 선납해야 하는 ‘이자 자납’ 사례가 발생했다. 시공사 공백으로 대출 실행 시점이 늦어지면서 이자 납입일과 실행일 간 시차가 생겼기 때문이다.
시공권을 두고 맞선 DL이앤씨와 GS건설 역시 조합 내부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총회 결과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시공사 선정에 대한 논의는 원점이 됐다"이라며 "조합 집행부와 비대위가 협의를 마쳐야 시공사에 대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4만2000㎡ 부지에 5090가구의 대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1조원으로 전망된다. 2021년 DL이앤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