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따라 광주광역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다시 조정

  • 20개 선거구 구의원 68명에서 73명으로 5명 늘어...북구 21명 최다

 
광주시의회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자치구 의원 선거구를 다시 조정했다 사진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는 선거법이 개정되자 자치구 의원 선거구를 다시 조정했다. [사진=광주시의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광주 자치구 의원 선거구가 다시 조정됐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광주 자치구의원 정수배분과 지역 선거구 획정안을 조정했다.
 
획정위는 인구·동수 기준에 따라 남구·광산구 일부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획정안을 지난해 12월 의결했지만 지난 17일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가 변경되면서 재조정한 것이다.
 
선거법이 개정돼 광주 96개동 선거구 20곳의 자치구의원 총 정수는 기존 68명에서 73명으로 5명 늘었다.
 
지역별로 동구가 7명(비례 1·지역구 6)이고 서구는 14명(비례 2·지역구 12), 남구 12명(비례 2·지역구 10), 북구 21명(비례 3·지역구 18), 광산구는 19명(비례 2·지역구 17)이다.
 
동구를 뺀 나머지 자치구는 의원 정수가 1~2명씩 늘었다.
 
일부 선거구 명칭도 변경됐다.
 
북구 라는 북구 바(용봉·삼각·일곡·매곡)로, 북구 마는 북구 라(운암1·2·3·동림)로, 북구 바는 북구 마(건국·양산·신용), 광산구 라는 광산구 마(신창·신가), 광산구 마는 광산구 라(수완·하남·임곡)로 바뀌었다.
 
의원 정수도 인구 60%, 동수 40% 비율로 선거구별로 조정됐다.
 
서구 다(화정3 4·풍암)는 2명에서 3명으로, 남구 나(봉선2·진월·효덕·송암·대촌) 3명에서 4명, 광산구 나(신흥·우산·월곡1·2·운남) 3명에서 4명, 광산구 라(수완·하남·임곡)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또 광산구 마(신가·신창)는 3명에서 2명으로 줄고 북구 비례는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으로 1석을 추가 배정받았던 하남·임곡 권역 선거구는 이번에도 명칭만 변경됐을 뿐 추가 1석이 유지되며 4인 선거구다.
 
광산구 마선거구는 비아동 조정 영향으로 1명이 줄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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