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허위영장 작성' 군검사들에 징역형 구형

염보현 군 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염보현 군 검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속된 전직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들에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민정 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염보현 소령에게도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 격노설 및 수사외압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최소한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이) '망상'이 아니란 점을 인식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에 부합하는 주장을 회피하고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서엔 항명 혐의 입건 이후 박 전 수사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다고 했지만, 포렌식 결과를 보면 삭제한 문자는 3건에 불과했다"며 "의도적으로 영장 발부율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기재해 의혹을 증폭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김 중령이 영장 청구서 작성 전반에 관여하고 직책상 그 책임이 염 소령에 비해 중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들은 이들이 청구서를 작성하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죄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김 중령 측 변호인은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는 것은 특검 수사를 통해 알려진 만큼 피고인들은 격노와 관련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당시 피의자(박 전 수사단장)의 출석 거부, 주변 진술 상황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논리는 영장 청구권 자체를 위축시키고 형사 사법 체계를 마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중령은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무했고 이 사건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임했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했다.
 

염 소령도 "항명 사건 공판·수사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사항도 은폐·조작하려는 마음을 갖거나 시도한 적 없다"며 "일반적 수사 절차를 따랐고 그에 따라 영장 청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23년 8월 30일 항명 혐의로 수사받던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수사단장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반해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
 

영장 청구서에는 채상병 순직사건을 향한 수사외압을 주장하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라고 기재됐으며 박 전 수사단장이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수사 실무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들이 허위 내용에 기반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문서를 행사했고 나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박 전 수사단장을 6시간 46분 동안 감금했다고 봤다.
 

염 소령은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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