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확대 정부 건의…대상 연령과 기준 확대 건의

  •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확대 담은 개선안 정부에 제출

  • 수도권 높은 임대료 반영해 월세 지원 상한 40만원 상향 건의

  • 현행 19~34세 기준 넘어 지자체 조례 따라 39세까지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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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정부에 다시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15일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 소득 기준 완화, 청년 연령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을 담은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도는 현재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가 수도권 주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제도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건의에서 우선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기준은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실제 지원 대상이 좁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면 월 최대 20만원 지원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경기도에 한해 월 지원 상한을 4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연령 기준 확대 요구도 이번 건의의 핵심이다. 현행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인 19~34세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을 19~39세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청년 연령 상한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권한을 넓혀야 한다고 요청했고, 이 방안이 반영되면 도내 청년은 만 39세까지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이번 건의는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과도 맞물린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공고에 따르면 올해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구조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더 넓은 청년층이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청년월세 지원 외에도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보완 정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에게는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청년월세 제도개선 건의가 단일 사업 확대를 넘어 청년 주거안정 정책 전반을 보강하려는 흐름 속에 있다는 점도 함께 읽힌다. 도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취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연령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에도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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