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

  • 5월 13일 오전 10시 논의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 뒤 4개월 만에 잡힌 조정기일이다. 이전까지는 추후 지정 상태였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선 첫 변론기일은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노 관장은 직접 출석했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돼 이듬해 2월 본안 소송으로 전환됐다. 2019년 12월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며 양측의 팽팽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SK 주식에 대해 1심과 2심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2022년 12월)은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하지만 2심(2024년 5월)은 주식을 재산 형성 기여분으로 인정해 위자료 20억원에 1조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하지만 최종심의 판단은 달랐다.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의 기여도로 인정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 이를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심의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원심을 유지해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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