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27일부터 1차 지급 착수

  • 기초·차상위 최대 60만원…소득하위 70%는 5월 18일부터 지급

  • 요일제 신청 도입·8월 31일까지 사용…지급 준비 점검회의 개최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본격 나선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 당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진행된다. 지급액은 1인 당 15만원이며, 인구감소지역(안동·영주·영천·문경·고령·성주·울진·울릉)은 20만원, 특별지역(상주·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봉화)은 25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접수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방식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 등으로 제한되며, 중고거래나 양도는 금지된다. 불법 유통 적발 시 전액 환수된다.
 
경북도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16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지급 절차와 협조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지원금은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민생 대책”이라며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과 함께 소비 진작 효과가 지역 경제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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