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컨대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줄어들고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돼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이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편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되는 등 현장에 맞게 현행화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하는 등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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