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 행정 서비스 질 향상 및 도내 시 단위 지자체 첫 사례

영천시청 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 받고 있는 모습사진영천시
영천시청 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서류를 발급 받고 있는 모습.[사진=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 문턱을 낮추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결단을 내렸다.
 
영천시는 오는 15일부터 관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내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첫 사례다.
 
이번 수수료 면제 혜택은 영천시민은 물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무료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방세 증명 등 총 121종에 달한다.
 
다만 법원 소관 업무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처럼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행정 구조 개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인발급기 이용 활성화로 대면 창구의 혼잡도가 줄어들면 공무원들이 복합·고충 민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전반적인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영천시는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차량등록소, 영천역, 영남대 영천병원 등 주요 거점에 총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특히 시청 옥외부스와 영대병원 내 기기는 24시간 운영되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을 세심하게 살피는 적극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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