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16일부터 낮엔 낮추고 밤엔 올린다

계절‧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주요 내용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계절‧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주요 내용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오는 16일부터 낮에는 요금이 낮아지고 저녁에는 높아지는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가 대규모 전력 사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유도해 전력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계절·시간별 요금제 개편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는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데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 구간은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낮아지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의 중간요금 구간은 최고요금으로 상향된다.

또 전력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우선 산업용(을)과 전기차 충전용 전력이다. 산업용(을)은 시간대별 요금 체계가 적용되는 대규모 전력 소비 사업장으로 국가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한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낮 시간대만 보면 약 10% 내외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1kWh당) 1.7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일부 기업에는 유예가 허용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은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514개(잠정) 사업장이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1차금속, 비금속광물 순으로 신청 건수가 많았지만 특정 업종에 신청이 집중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전력 소비 상황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의 추가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함께 조정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오는 18일부터 봄·가을 주말 할인이 시작된다. 자가용 충전소와 공공 급속충전기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되며 일부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4000여개소(전체의 약 43%)는 18일부터 바로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력량 요금의 50%로, ㎾h(킬로와트시)당 40.1원~48.6원의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 3000여개(전체 급속충전기의 24%)도 같은 날부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h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할인된다.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요금 개편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용(갑)Ⅱ,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요금 체계는 준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순차 적용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병행 추진된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시행 중이다.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의 경우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바 있다.

이원주 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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