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금리 인하 문턱 낮췄다…비대면 확대

  • 신용대출→보증·담보대출까지 확대

사진KB국민은행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모바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 고객이 취업, 소득 증가, 신용도 개선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KB기업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고객이 신용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신용 개선가능 항목 안내’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신상정보, 은행 거래정보, 대출 거래정보, 카드 이용정보, 연체 정보 등 5개 항목을 제공해 고객의 신용 관리 방향을 안내한다.

회사 관계자는 “바쁜 소상공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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