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후보를 고발했다.
그는 "정 후보는 오늘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됐다"며 "정 후보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래서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가 돼야 한다"며 "장예찬의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면 정원오의 피선거권도 박탈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법리적으로 정 후보의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한 상황임에도 혹시라도 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정은 또다시 시정 중단과 보궐선거라는 끔찍한 악몽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며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한 시한부 후보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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