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북송금 진술 회유'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직무수행 부적절"

  • 대검, 정성호 장관에 요청…검사징계법 8조 따른 조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집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를 정 장관에 요청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정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 집행을 정지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은 2차 종합 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검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연어·술파티'를 벌여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년 5월 17일 당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맡은 박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했다는 게 골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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