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동부표준시 기준 6일 00시 01분 통관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과세 기준이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 달러 규모) 감소해 우리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품목별 영향은 다르다. 화장품,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돼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된다. 또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일 경우에는 232조 관세가 면제된다. 주력 수출품목인 초고압 변압기 및 일부 공작기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대다수 품목이 이미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금번 관세 개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의 경우 기존 30% 이상의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25%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돼 다소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은 기존 대비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다. 국내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변경된 제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 등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나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세 외에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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