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8개월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 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12억 4028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 2억 7177만 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 5000만 원을 받고, 약 100일 만에 추가로 6억 원 이상을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치금 인출은 총 358회 이뤄졌는데, 하루 평균 1.4회꼴로 돈이 빠져나간 셈이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 규모는 1억 730만 원으로 윤 전 대통령 영치금과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영치금은 간식이나 식료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돈으로, 수용자 개인당 400만 원까지 보관할 수 있다. 만약 한도가 넘어가면 석방시 지급되거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다.
다만 입출금 횟수나 총액에 대한 제한은 없기에 사실상 기부금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739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여사의 누적 영치금은 전체 남부구치소 수용자 중 2위다.
현행 기부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치자금은 개인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고, 대통령 후보에게는 1000만 원,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지만 영치금으로 보내지는 금액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약 100일간 6억 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수입이 100일 만에 6억 5000만 원이라고 한다. 세금도 없이 연봉(으로 따지면) 25억 원”이라며 “뇌물 아닌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내역 제출케 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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