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속도전]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일단' 유예…추가로 나올 카드는

  • 비거주 1주택 규제도 곧 발표…"직장 위치·자녀 학교 등 고려할 사안 많아"

  • 고액 전세자금·1억원 이하 대출에 DSR 적용 검토…위험가중치 상향 가능성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물 광고과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물 광고과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지 않았다. 투기성 1주택자 정의와 데이터 확보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해 한두 달 내에 추가 대책을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액 전세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을 검토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투기 여부를 가려낼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단순히 거주지와 보유 주택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투기 수요라 단정 짓기에는 예외 상황이 많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고가 아파트를 두고 서울 외곽 도시에서 살고 있다면 투기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직장과 멀거나,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거나, 자녀 교육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이사를 갔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전입 신고한 주소지와 직장 위치, 부모 주소지, 자녀 학교 등 다양한 행정 정보도 결합돼야 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대책 발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가 빠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투기성 1주택자 규제가 이 대통령 주문에 따른 것인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액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현재 DSR은 1억원 초과 대출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빚투 열풍에 불어난 신용대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대출은 서민과 연관돼 있어 적용 범위를 고심하고 있다. 

이 밖에 고액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상향될 가능성도 높다. 올해부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였다.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미미하면 이를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으로 회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 국장은 "주택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고 (실수요자 매입을 위해) 대출을 풀어주면 다시 옛날처럼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그런 문제가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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