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속도전]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1만 가구 매물 출회 기대감

  • 금융위, 1일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 '세낀 매물' 무주택자 매수 허용 …매물출회 유도

  • 이억원 "부동산-금융의 과감한 절연 절실한 시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연장 관행을 지적한 지 50여 일 만이다. 다주택자의 '버티기 수단'으로 지목된 대출을 원천 차단해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 방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이다. 그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 신규 주담대를 제한했지만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을 차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주택자의 대출 기반 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시장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규제 대상인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 총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된다. 대상 아파트 가구는 1만7000가구다. 이 중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총 2조7000억원, 약 1만2000가구로 추산된다. 다만 주담대를 30년 만기 등 분할상환으로 갚고 있는 다주택자 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주택자여도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또 다주택자가 내놓는 '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도 임차인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약 1만가구가 추가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절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시장에 즉시 풀릴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악순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